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자문위원회광주광역시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라남도지사주민대표위원장이상임기시민사회단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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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31>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4.12.24, 2026.6.23>
1.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ㆍ도의 주민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대표 각 1명, 산업계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수변구역이 10제곱킬로미터 이상 지정된 시ㆍ군의 주민대표 각 1명씩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2.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⑤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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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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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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