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심의회임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부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제3항제2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4, 2020.3.11>
1.농림축산식품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여성농업인
3.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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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간사제7조 · 수당 등제8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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