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간사심의회농림축산식품부여성농업인과장이위원장두며육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5.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