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간사심의회농림축산식품부여성농업인과장이위원장두며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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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5.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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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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