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위원장심의회부위원장위원장이사유로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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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5.1>
②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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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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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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