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실태조사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여성농어업인과현지조사방법간접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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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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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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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