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를 적용하지 않고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7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