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9 (학위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9(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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