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8조 (출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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