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대경과기원무상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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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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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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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정관제5조 · 임원제6조 · 이사회제7조 · 총장제8조 · 출연금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9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의2조 · 수익사업제9의3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제9의4조 · 창업지원제10조 · 사업연도제11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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