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7조 (총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경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⑤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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