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의2조 (학위과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학위과정 등고등교육법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대통령령학사과정자격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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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경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개정 2024.10.22>
②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③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24.10.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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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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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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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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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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