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2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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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연도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2조 지원ㆍ조정 등제12의10조 학생제12의11조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제12의12조 학력의 인정제12의13조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제12의14조 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제12의2조 학위과정 등제12의3조 평의원회제12의4조 교원 및 연구원제12의5조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제12의6조 교원의 임면제12의7조 교원인사위원회제12의8조 정년보장교원제12의9조 학위수여제13조 국제교류의 촉진제14조 기금의 설치 등제14의2조 기부 등제15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제16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제17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제18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2조 법인격제20조 비밀 엄수의 의무제21조 「민법」의 준용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3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