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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