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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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제18조 ·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제19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20조 · 비밀 엄수의 의무제21조 ·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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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벌칙제2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