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6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경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1.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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