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10 (학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10(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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