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대경과기원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지방자치단체설립ㆍ운영설립등기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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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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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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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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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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