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 (지원ㆍ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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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경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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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경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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