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시장ㆍ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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