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 방향
3.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5.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ㆍ복구에 관한 사항
6.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와 입목(立木),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7.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⑦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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