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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