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시행계획백두대간보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산림청장기본계획대통령령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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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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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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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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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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