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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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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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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