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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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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