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11, 2017.4.18, 2020.5.26, 2023.5.16, 2023.8.8, 2023.10.31>
1.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1의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2.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생태통로,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 생태 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의2.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ㆍ정비
5.「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
8.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의2.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의 설치. 다만, 산불ㆍ조난 신고 등의 무선통신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기지국의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9.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0.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시설(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②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4.3.11, 2017.4.18, 2020.5.26>
1.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의 설치 등
2.「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임도(林道),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7.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採鑛)
8.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ㆍ교육 시설의 설치
9.「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봉안묘(奉安墓)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로 한정한다.
9의2.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의 설치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1.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의 시설(제1항제1호의2 및 제8호의2에 따른 시설 및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12.삭제 <2017.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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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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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부대시설로서 핵심구역에 배전시
백두대간 보호법상 필수 부대시설에는 배전시설이 포함되며 설치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부대시설로서 핵심구역에 배전시
백두대간 보호법상 필수 부대시설에는 배전시설이 포함되며 설치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부대시설로서 핵심구역에 배전시
백두대간 보호법상 필수 부대시설에는 배전시설이 포함되며 설치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2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제한 해제 대상범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 중 핵심구역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궤도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그 궤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궤도시설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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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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