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2.완충구역: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보호지역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련되는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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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부대시설로서 핵심구역에 배전시
백두대간 보호법상 필수 부대시설에는 배전시설이 포함되며 설치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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