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ㆍ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협의개발행위산림청장관계협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축소ㆍ조정하거나승인ㆍ인가ㆍ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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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ㆍ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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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감염목등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1항 허가 등은 의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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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ㆍ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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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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