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ㆍ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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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함께 인용공원녹지법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 조문 인용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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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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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감염목등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1항 허가 등은 의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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