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7조 (자료제공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료제공의 요청요청자료제공행정기관이나필요하다고철도사업과기관ㆍ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1>

2. 조문 관계도

한국철도공사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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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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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철도공사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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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