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7조 (대리ㆍ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대리ㆍ대행)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을 대신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국철도공사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3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 조문 인용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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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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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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