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물류정책기본법관광진흥법대통령령공사철도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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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3.13>
1.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3.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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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乙 등이,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인 甲 회사는 파견근로자인 乙 등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도급계약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엔진조립 업무 이외의 업무도 수행하였고, 도급계약이 甲 회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목적 또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서 나타나는 계약의 목적,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甲 회사가 제공한 작업표준서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甲 회사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업무수행의 형태, 甲 회사는 수급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도급계약을 통한 엔진조립 업무의 수행에 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드러나는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594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지방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594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한국철도공사의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범위) 관련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에서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경감대상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해당 법인의 사업소를 말합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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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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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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