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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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3.13>
1.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3.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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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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