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2.「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
②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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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4조등기ㆍ등록 등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5조증권의 보관ㆍ취급
- 조문 인용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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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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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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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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