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국유재산법철도산업발전 기본법국유재산사용ㆍ수익국가공사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2.「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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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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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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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