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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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3.철도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4.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5.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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