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1조 (사채의 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사채의 발행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사채공사운용계획이사회발행할의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8.6>
③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⑤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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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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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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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철도공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한국철도공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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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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