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4조 (자본금 및 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 및 출자국유재산법철도산업발전 기본법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자본금공사출자국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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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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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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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