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4조 (자본금 및 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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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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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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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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