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2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한국철도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