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2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국토교통부장관이만원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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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한국철도공사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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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하부조직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 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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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철도공사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철도공사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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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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