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09.4.1, 2014.5.9, 2016.1.19, 2019.4.23, 2024.12.3>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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