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상금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09.4.1, 2014.5.9, 2016.1.19, 2019.4.23, 2024.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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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임자보상법 제17조결정전치주의 등
- 함께 인용특임자보상법 제17조의2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 함께 인용특임자보상법 제6조보상금
- 함께 인용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 조문 인용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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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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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만 신청해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지급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보상금과 공로금만 신청해 지급받은 특수임무수행자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특별위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한 심의 중 또는 이미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추가로 다른 유족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가. 질의 가에 대하여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중 일부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해 심의하고 있던 중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일부 유족이 추가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중 일부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일부 유족이 추가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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