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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전치주의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01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결정전치주의 등)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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