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특임자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