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족의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총액중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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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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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민법」”의 의미(「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등 관련)
관련 보상법에서 말하는 민법은 법률 제정 당시 법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는 민법을 의미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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