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특임자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사실조사 등제20조 · 소멸시효제21조 ·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제22조 · 관련단체조직의 제한제23조 · 벌칙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4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