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③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④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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