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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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임자보상법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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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실보상등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들은 특별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등 인적 손해의 지급기준·지급방법, 지급제한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까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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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보상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해 이를 징수하는 행정기관이 누구인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수권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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