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재심)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중 "5월"은 "3월"로 본다.
제13조(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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