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또는 개인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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