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
2.「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부정사용)에 규정된 죄
3.「국방경비법」(1948. 7. 5. 호수 미상의 군정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암호의 부정사용),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 및 제33조(간첩)에 규정된 죄
4.「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②제4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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