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특임자보상법 ·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5-04-01 · 소관 국방부 · 조문 27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4-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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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상금등의 신청제11조 지급결정제12조 결정서의 송달제13조 재심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제16조 조세의 면제제17조 결정전치주의 등제17조의2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제18조 보상금등의 환수제19조 사실조사 등제2조 정의제20조 소멸시효제21조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제22조 관련단체조직의 제한제23조 벌칙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제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조의2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제3조 유족의 권리제4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제5조 비밀누설금지 등제6조 보상금제7조 특별공로금 등제8조 특별위로금제9조 보상금등의 지급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