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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01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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