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보상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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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무공수훈자 유족 등록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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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소멸시효제21조 ·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제22조 · 관련단체조직의 제한제23조 · 벌칙제24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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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