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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01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0>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4.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2.30>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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