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0>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4.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2.30>
⑤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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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특임자보상법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 조문 인용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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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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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보상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해 이를 징수하는 행정기관이 누구인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특수임무 보상금 미납액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징수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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