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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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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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0>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4.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2.30>
⑤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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