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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제31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1조 ·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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