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23조 (가족단위 복지증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ㆍ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ㆍ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 교육ㆍ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ㆍ정책 및 사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건강가정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