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ㆍ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 교육ㆍ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ㆍ정책 및 사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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