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27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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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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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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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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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가정기본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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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